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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신청

이용신청

이용 가능 대상

문서유통센터의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①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, 지방자치단체
  •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•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  • ⑤ 특별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  • ⑥ 기타 (법령명과 조문이 있는 기관중 위 항목에 해당이 없는 기관)

이용신청자 유형

문서유통센터는 기관 관리자만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- 기관 관리자 :
    기관을 대표하는 사용자

    (기관정보, 전자문서시스템 담당자, 기관의 문서 수/발신 담당자)

이용 신청 절차 ("이용 및 변경, 기술지원 신청서" 다운로드는 하단의 링크를 이용)

문서유통센터의 가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  • -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미전환 기관
    • STEP.01

      (신청자)
      "이용 및 변경, 기술지원 신청서" 작성 후
      공문 제출

    • STEP.02

      (신청자)
      문서유통센터
      회원가입

    • STEP.03

      (시스템관리자)
      공문 접수 및 확인 후
      회원가입 승인

    • STEP.04

      (시스템관리자)
      카카오톡 승인
      안내 알림 발송

    • STEP.05

      (신청자)
      알림 확인 및 이용
      신청 완료

  • ※ 미전환 기관은 문서유통센터 공지사항 확인 후 2023년 11월까지 전환 필요
  • -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환 기관
    • STEP.01

      (신청자)
      문서유통센터
      회원가입

    • STEP.02

      (시스템관리자)
      신청자 정보 확인 후
      회원가입 승인

    • STEP.03

      (시스템관리자)
      카카오톡 승인
      안내 알림 발송

    • STEP.04

      (신청자)
      알림 확인 및 이용
      신청 완료

  • ※ 신청자 정보는 기관의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환 때 작성된 신청서 기준으로 확인
    ※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공문 발송 필요

문서유통센터 이용 및 변경,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

이용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공문으로 신청합니다.

공문 수신처

  • - 행정안전부
   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
    - 한국지역정보개발원
    지역데이터본부 문서정보부
신청관련 문의사항 : 문서유통센터 (02-3771-280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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