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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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신청
이용 가능 대상
문서유통센터의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①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, 지방자치단체
-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
-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- ⑤ 특별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- ⑥ 기타 (법령명과 조문이 있는 기관중 위 항목에 해당이 없는 기관)
이용신청자 유형
문서유통센터는 기관 관리자만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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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기관 관리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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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을 대표하는 사용자
(기관정보, 전자문서시스템 담당자, 기관의 문서 수/발신 담당자)
이용 신청 절차 ("이용 및 변경, 기술지원 신청서" 다운로드는 하단의 링크를 이용)
문서유통센터의 가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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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신규 기관이용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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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(신청자)
행정표준코드 신청 및
기관코드 발급 -
STEP.02
(신청자)
전자문서유통시스템
신규 이용신청 -
STEP.03
(시스템관리자)
신청자 정보 확인 후
신규이용신청 승인 -
STEP.04
(시스템관리자)
안내전화 및 에이전트
배포 -
STEP.05
(신청자)
에이전트 설치 및 전자문서유통 사용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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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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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행정표준코드신청 후 기관코드가 발급되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행정표준코드신청공문 , 행정표준코드신청서 , 문서유통센터 이용 및 변경 기술지원 신청서(직인필수) 첨부파일은 필수 입니다.
- ※ 행정표준코드신청 후 기관코드가 발급되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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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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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(신청자)
"이용 및 변경, 기술지원 신청서" 작성 후
공문 제출 -
STEP.02
(신청자)
문서유통센터
회원가입 -
STEP.03
(시스템관리자)
공문 접수 및 확인 후
회원가입 승인 -
STEP.04
(시스템관리자)
카카오톡 승인
안내 알림 발송 -
STEP.05
(신청자)
알림 확인 및 이용
신청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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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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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신청자 정보는 기관의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환 때 작성된 신청서 기준으로 확인
- ※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공문 발송 필요
공문 수신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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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행정안전부
-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
- - 한국지역정보개발원
- 지역데이터본부 문서정보부